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0.203% 로 상당한 수준이다.
음주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물적 피해만 발생 )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 (2005 년) 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