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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나80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 피고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장기가입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본인의 해지 의사 존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가입자 혜택(C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해지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담 상담사가 2회까지 연락을 드립니다.’, ‘기재하신 연락처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담 상담사가 고객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해지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원고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