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313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원고가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인 별지 기재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2015. 1. 1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3. 11. 15. 진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계속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해지통고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거나, 공장 임대차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상회복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장 임대차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