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8. 화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사기 전과가 총 27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02: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담배 1 갑, 유흥 접객원 도우미 1명 등 총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