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 합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이JJ와 남KK이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을 120억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4구합556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황NN 외 2명
용인세무서장 외 2명
2015. 8. 27.
2015. 9. 24.
1. 피고 용인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 황NN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황NN의 피고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용인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황NN와 피고 평택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황NN가, 나머지는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2009. 4. 3. '주식회사 FF'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FF'라 한다)는 2009. 4. 2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보통주 10,256,410주(이하 '이 사건 FF 주식'이라 한다)가 권HH, 김AA, 김SS, 박JJ, 임KK, 전YY, 정TT, 조KK, 조HH, 최SS 등 10명(이하 '권HH 등 10명'이라 한다)에게 각 1,025,641주씩(주당 390원) 배정되었으며[총 인수대금은 40억 원(≒ 390원 × 1,025,641주 × 10명)이다], 이후 이 사건 FF 주식 전부가 2009. 5. 18.부터 2009. 9. 28. 사이에 합계 5,344,687,448원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9. 4. 30.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120,000주(= 원고 황NN 2,805,000주 + 원고 김KK 145,000주 + 원고 송TT 170,000주, 이하 '이 사건 SS 주식'이라 한다)를 FF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시가(987원/1주)보다 높은 가액(약 3,846원/1주, 총 양도대금 120억 원)으로 이 사건 SS 주식을 FF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황NN가 명의수탁자 권HH 등 10명의 명의로 시가(419원/1주)보다 낮은 가액(390원/1주)에 이 사건 FF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보아 2013. 5. 1. 원고 황NN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원고 황NN가 명의수탁자 권HH 등 10명의 명의로 이 사건 FF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2013. 8. 1. 원고 황NN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0, 제15, 16, 17호증, 제18호증의 1, 2, 3, 4, 제1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2, 3,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용인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이 총 120억 원이라고 보고 있으나, 원고들은 FF에게 이 사건 SS 주식을 40억 원에 양도하는 대가로 이 사건 FF 주식을 명의수탁자 권HH 등 10명의 명의로 배정받았을 뿐이고,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SS 주식을 FF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FF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예외사유(이하 '이 사건 예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SS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이 사건 FF 주식을 권HH 등 10명의 명의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FF 주식 중 89.9%(이 사건 SS 주식 중 원고 황NN의 지분 비율)만이 원고 황NN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황NN가 이 사건 FF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황NN는 이 사건 FF 주식 중 89.9%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FF 주식 전부가 원고 황NN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의 확정
갑 제5, 6호증, 을 제2, 7, 8호증,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FF(당시 대표이사 이LL)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14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9. 3. 13.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가 작성되었고, 이어 양도대금을 120억 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의 2009. 4. 14.자 주식양수도계약 수정 합의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으며, FF의 2009. 3. 13.자 및 2009. 4. 14.자 각 이사회 회의록(을 제14호증의 2, 3)에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GG회계법인은 2009. 4. 13. 이 사건 SS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817원에서 6,191원으로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평가에 의할 때 이 사건 SS 주식 3,120,000주의 가격은 56억 6,904만 원에서 193억 1,592만 원인 사실, ③ 2009. 4. 30. 원고 황NN 명의의 은행계좌로10,788,460,000원, 원고 김KK 명의의 은행계좌로 557,690,000원, 원고 송TT 명의의 은행계좌로 653,850,000원 합계 120억 원이 입금된 사실, ④ FF는 이 사건 SS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1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한 사실, ⑤ 원고 황NN는 2010. 5. 31. 이 사건 SS 주식 중 2,805,000주를 1주당 3,845.99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드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이 120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FF에게 이 사건 SS 주식을 4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FF 주식을 명의수탁자 권HH 등 10명의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FF의 실제 운영자는 이JJ와 남KK이고(이JJ는 등기상 지배인이기도 하다. 갑 제26, 29호증), 이들이 이 사건 SS 주식의 거래를 주도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 이PP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4호증의 4). 한편 SS은 2008년경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SS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황NN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윤QQ을 통해 이JJ와 남KK을 알게 되었고, 윤QQ의 중개로 남KK, 이JJ와 아래 ②항과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다(갑 제26호증).
② ㉮ 원고들과 남KK은 2009. 2. 5. 원고들이 당시 남KK이 인수예정이던 FF에게 이 사건 SS 주식을 40억 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FF가 유상증자로 신규 발행하는 발행가액 기준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기본합의서에는 양수인이 정ZZ으로 되어 있는데, 정ZZ은 남KK의 운전기사이다(갑 제24호증의 7, 제26호증).
㉯ 원고들과 이JJ는 2009. 3. 12. 이JJ가 경영지배인 자격으로 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기본합의서와 동일한 내용 외에도 FF가 이 사건 SS 주식을 평가하여 결정한 양수금액과 관계없이 원고들은 4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FF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양수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제7조), 이 합의서가 원고들과 FF가 다음 날 체결할 주식양수도계약서 보다 우선함을 상호 확인한다(제13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FF가 원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120억 원은 다시 남KK 측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별도로 FF에게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 2009. 4.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12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돈이 곧바로 박JJ, 권HH, 조KK, 김SS 명의의 은행계좌에 재입금되었다.
㉯ 위 박JJ 등 4명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표로 인출된 후 그 수표금 중 상당 부분이 곧바로(다만, 주식회사 UU의 경우는 2009. 5. 7.) 주식회사 LL, 안WW, 주식회사 UU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갑 제21호증의 1 내지 14, 제22호증의 1 내지 29).
㉰ 주식회사 LL은 남KK이 정BB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그의 어머니인 한OO 등 가족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갑 제24호증의 7),안WW은 남KK의 지인으로 그와 함께 200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주식회사 MM 주식의 시세조정을 공모한 사람이다(갑 제24호증의 3, 7).
④ 남KK은 2009. 7. 20. 원고 황NN에게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대금 중 80억 원에 대한 세금 9억 2,000만 원을 2009.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로 발행된 38,461,538주 중 이 사건 FF 주식(10,256,410주)을 제외한 나머지 28,205,128주는 정RR 등 18명에게 배정되었는데, 위 정RR 등 18명은 이JJ와 남KK의 친인척, 지인,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등이고, 이JJ와 남KK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시행된 직후인 2009. 5.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공개시장을 통해 위 정RR 등 18명 앞으로 배정된 28,205,128주를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한 다음 도피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갑 제25호증의 2, 제34호증).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 수정 합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이JJ와 남KK이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을 120억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승세법 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과 FF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SS 주식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SS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을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SS 주식의 가액이 위에서 말하는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S 주식의 양도가액은 40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1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1,282원(= 40억 원 ÷ 3,120,000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대가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987원/1주)를 차감한 가액[295(= 1,282 - 987)원/1주]이 시가의 100분의30[296(= 987 × 30/100, 원 미만 버림)원/1주]을 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예외사유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른바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13. 6.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지분증권이 모집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당해 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때로 간주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는 1989.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03. 11.경 이 사건 FF주식과 같은 보통주가 모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전문에서 규정한 전매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FF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이 FF에게 이 사건 SS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FF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SS 주식 중 원고 송TT, 김KK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황NN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FF 주식 중 원고 황NN에게 귀속된 지분은 이 사건 SS 주식 중 원고 황NN의 지분 비율[89.9%(= 2,805,000주/3,120,000주 × 100, 소수점 둘째짜리 이하 버림)]만큼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FF 주식을 처분하고 취득한 양도대금 중 원고 황NN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비율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황NN가 이 사건 FF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82,636,677원(= 203,155,370원 × 89.9%,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KK, 송TT의 이 사건 청구와 원고 황NN의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인용하고, 원고 황NN의 피고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며, 원고 황NN의 피고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