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5,399,802원 및 그중 3,799,802원에 대하여는 2017. 11. 18.부터, 1,6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 10.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C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D과 E센터의 운영권은 피고가 가지고, 원고는 피고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동업약정 이탈시에는 각자 투자원금만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3. 16.경 위 동업계약을 무효화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30만 원(매월 25일), 임대기간 2017. 4. 1.부터 2027. 3.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2017. 3. 1.(4. 1.의 오기로 보임)부터 2027. 3. 31.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첫 번째 임대료는 2017. 3. 31.에 2017. 4월 임대료 230만 원을 선불로 입금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와의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비용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2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임대료 지급기한인 2017. 9. 25.경 피고가 3기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9. 27.경 피고에게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1,000만 원, 존속기간 2017. 2. 1.부터 2027. 1. 3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5, 1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3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