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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78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판 절단절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호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1.경 C과 사이에 피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중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노임대금을 비롯한 공사의 모든 사항에 관한 책임은 모두 C이 부담하기로 내용의 공사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6.경부터 2017. 11. 24.경 사이에 C에게 앵글, 파이프 등 철강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C은 ‘E’의 명의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5,000,000원 2017. 9. 29. 3,000,000원 2017. 11. 1. 5,000,000원 2018. 2. 3. 17,000,000원 2018. 2. 14. 10,000,000원 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32,859,69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8. 6. 26.경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17,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위 17,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런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10.경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공급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감액된 물품대금 17,0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