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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2014. 2. 6.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을 치료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