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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4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구속 기소), L(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 M, N, O, P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R’, ‘S’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J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운영계좌, 출금계좌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관리, 수익금 분배, 회원관리, 도박 사이트 광고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C와 K, L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출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J에게 전달하고, M, N, O, P는 도박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질문게시판에 답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T에 있는 원룸에서, 2015. 7.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Q’, ‘R’, ‘S’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네이버 카페 ‘U’ 등을 통해 도박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