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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60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28,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