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31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9. 9. 24...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원고의 처)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그 이용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5장의 신용카드(D카드,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가 그 이용대금을 송금해왔는데,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합계 72,718,658원[= 24,678,623원(D카드) 9,907,643원(E카드) 10,163,909원(F카드) 13,377,718원(G카드) 14,590,765원(H카드)]에 이른다.
나. B는 2015년경 피고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5. 12. 24. 피고가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 500만 원(I) 500만 원(J) 500만 원(K) 800만 원(L) 700만 원(M)]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금채무는 2017. 8.경 연체되어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가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다.
다. B는 2016년경 피고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원고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만 원[= 900만 원(2016. 3. 4. N) 300만 원(2016. 4. 29. O은행) 700만 원(2016. 4. 29. P) 300만 원(2016. 5. 3. Q)] 중 합계 1,160만 원[= 2,200만 원(위와 같은 대출받아 송금한 돈) 540만 원(2016. 4. 29. R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피고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