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안동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9443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안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여 골프장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7.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6,938,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9.,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오토바이, 포터차량, 봉고차량, 굴삭기, 트랙터, 래핑머신 등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1.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나라 증서 2012년 제59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9443호로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본330호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5. 2. 1.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