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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6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형기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10. 25.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유한회사 AE의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9,4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2. 15. 위 목포세무서에 유한회사 AE의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G, A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G에 1,965,147,000원 상당의, AH에 235,6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2. 15. 위 목포세무서에 유한회사 AE의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I으로부터 422,3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J의 법정 진술

1. AJ/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