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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9%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되나, 2008년 경 이후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는 아니었던 점, 검사가 주장하는 2014. 10. 25. 자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