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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딸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알리안츠생명보험사 무배당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II, 대한생명보험사 대한변액CI보험,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 PCA생명보험사 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 흥국화재보험사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현대해상보험사 무배당하이라이프종합보험, 한화손해보험사 무배당이글스종합보험, 메리츠화재보험사 Ready라이프케어보험 및 LIG손해보험사 무배당LIG웰빙보험 등 9개의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메트라이프 생명 보험설계사인 E으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는 등의 경로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장기입원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09. 12. 4. 12:00경 평소 가지고 있던 목디스크 증상으로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경부통, 경항부상근, 요각통 진단을 받고 2009. 12. 4.부터 2009. 12. 24.까지 21일간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삼성병원에, 2009. 12. 26.부터 2009. 12. 29.까지 4일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단원한방병원에, 2010. 5. 17.부터 2010. 6. 7.까지 22일간 위 삼성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47일간 입원하고 위 입원사실을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