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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3. 12. 24. 18:4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의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 7. 원고 차량 수리비로 5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곧바로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진입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을 예측하거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는바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며 서서히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이 뒤에서 가속을 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위를 스치고 지나간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기껏해야 70%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