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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3. 23: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4. 00:3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불상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쪽으로, C은 운전석 쪽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SKY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4. 02:5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택시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창문을 통해 잠금장치를 연 후 택시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 24. 03: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2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카이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3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