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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9. 22:2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2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E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 F( 여, 17세) 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몸 영상 올릴께

차단함 ㅂ ㅂ」 라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21:4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스킨 쉽을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몸 ㅇ ㆍㅓ ㅇ 상 올린다」 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 02:0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진짜 못 잊게」, 「 다 남겨 드림」, 「 나 진짜 나쁜 새끼 거든 」, 「 니 후회 마라 씨 발 년 아」 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1. 10:00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5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몸 벌써 유출됐다」, 「 응 니 주소번호도」, 「 다팔 기전에 말 좀 하자 ㅋㅋㅋ」 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게재한 글과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G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사진 및「 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