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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3:1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금산면 모 악 로 팥 정이 사거리 도로를 금 평저수지 방면에서 금산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위반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청도리 방면에서 원 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진단서 제출,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첨부, 경찰관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