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5 2017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북면에 있는 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중앙아파트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차량사진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그 위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