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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196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9,291원 및 위 돈 가운데 91,179,267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5. 3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위변제금 등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 2016개회59094호로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7. 5. 1. 이 기각결젱에 대하여 즉시항고해서, 위 법원 2017라287호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사건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방해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