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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95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3. 12.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53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고 3주 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량이 회수될 경우 피해자는 근저당권 자로서 별제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채권 확보가 가능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 리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정한 ‘ 은닉 ’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6. 25. 경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을 9회 정도 납부하여 오다가 2013. 4. 16. 이후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