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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24 2020가단218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토지를 분할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토지의 위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