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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1호), 전동 드릴 1개( 증 제 2호), 전동 드릴...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7. 9. 21. 육군 수도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2:00 경 대전 서구 C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르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 옆 부분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쇠막대를 넣은 다음 위 쇠막대로 디지털 도어 열림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3 장,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범죄 일람표 ( 연번 9번 장 소란의 ‘102 호 ’를 ‘102 동 ’으로 고친다)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피의자 소지 물품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