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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6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씹할,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장사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고,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은 사실과 이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