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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2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다가가 “아줌마 왜 여기에 차를 대냐, 병원 직원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직원이 아니다,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시냐.”고 답변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은 후 팔꿈치를 휘둘러 얼굴과 목을 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21: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우측 안면부 및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