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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