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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9 2017고단104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버스 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은 과거 피고인과 함께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B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중 다른 징계위원 1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의 발언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씨 발, 개 좆같은 소리하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