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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3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먼저 2012. 5. 4.자 업무방해의 경우, 카페 종업원 J의 진술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2012. 5. 4. F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카페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겪는 F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것은 위력에 해당하며, 당시 소란으로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F와 종업원의 진술을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다음으로 2012. 5. 5.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 A이 F 및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채 카페의 조기 영업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위 피고인의 이러한 통보는 위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2012. 5. 6.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들이 그림 반출에 관하여 F와 G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았고, K 화백의 대리인 등과 임의적으로 카페에 들어와 그림을 반출한 점과 피고인들이 그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F의 유형력 행사까지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그림 반출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카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F, G 운영의 카페 업무를 세 번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의 진술은 주로 F로부터 들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J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무렵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한 일지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