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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51]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562-3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의 옥상광고탑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억 230만 원에 하도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70만 원, 중도금 3,070만 원, 잔금 4,09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2. 12. 23.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2.경부터 그해 5.경까지 진행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통제시스템 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1억 4,000만 원, G 등 10여개 업체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23] 피고인은 2012. 11. 20.경 하남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J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제품이 필요하니 철구조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철강제품 시가 16,941,738원 상당, 같은 달 29.경 철강제품 36,512,30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철강제품 시가 합계 53,454,0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