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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4:31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대법원 판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1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도 0.176% 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종전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