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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350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59,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토지개발이 필요한 사람이나 법인으로부터 개발행위 인ㆍ허가 등의 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5. 11. 11. ‘C회사’의 D과, 피고가 C회사에 동두천시 E 일대의 토지를 택지개발하기 위한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인ㆍ허가용역계약서(이하 ‘동두천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계약을 ‘동두천 용역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허가 내용 및 비용

1. 용역명: 관광농원, 주택단지 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

2. 허가기관: 동두천시청, 한강유역환경청

3. 용역금액: 65,000,000원

4. 용역비 지급시기

가.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나. 중도금 20,000,000원은 인허가 서류를 동두천시에 접수시 지불한다.

다. 잔금 35,000,000원은 인허가 통보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위 금원은 C회사의 F은행계좌 G으로 입금한다.

2) 또한 피고는 2016. 5. 20. ‘C회사’의 H와, 피고가 강원 I 중 약 9,045평을 토사채취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인ㆍ허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J리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계약을 ‘J리 용역계약’이라 한다

). 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허가 내용 및 비용

1. 용역명: 개간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

2. 허가기관: 철원군청, 원주환경청

3. 용역금액: 90,000,000원

4. 용역비 지급시기

가. 계약금 6,000,000원을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나. 중도금 25,000,000원은 인허가 서류를 접수 3일 내 지불한다.

다. 잔금 59,000,000원은 인허가 통보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위 금원은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