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6: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가 신호대기를 이유로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헬멧의 창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방범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헬멧관련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16: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41세)가 신호대기를 이유로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