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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0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선박대금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선박매수대금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접 부담하여 선박을 구입하고 등록까지 마쳤다는 사정, 피해자는 선박매수대금 외 회사설립비용수리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업지분비율을 70%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선박매수대금을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차용금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받거나 차용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 경위과 관련된 피해자와 H,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선박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에서 크랩잡이 어선을 처분하려고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싸게 미화 12만 달러(이하 ‘달러’ 표시는 모두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선박은 어업허가서가 있어 바로 조업이 가능하다. 당신이 선박대금 6만 달러를 부담하면 내가 6만 달러를 부담하겠다. 선박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조업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사려고 하니 빨리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대금 6만 달러를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선박대금을 부담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선박으로 조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