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노3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관할 구청의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그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라는 동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점, ② 피고인들은 기존의 중앙난방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흠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구청은 그 민원을 받아들여 입주자 동의률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한 점, ③ 피고인들은 2012. 5. 7. 위 취소처분에 터잡아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2012. 5. 13.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내 가져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적법한 의결과 절차를 거쳐 설치된 이 사건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침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