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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한 범행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어린 나이이고 범행의 내용도 청소년 시기에 반복했던 인터넷 판매사기로서 아직 규범의식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소년기의 일탈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과 모친의 증언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 및 태도가 진지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