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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9. 1. 19.경 절도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제2면 10-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원심판결 별지를 당심 별지로 교체한다.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 증거들을 추가한다.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벽시계표면 지문 인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