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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6고단4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 경기도 가평군 D 다가구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피해자가 시 공한 위 주택공사의 기존 공사 부분과 앞으로의 공사 시공권을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7. 위 양도 계약의 내용과 같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4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G,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 I( 이하 ‘ 피 압류 부동산’ )에 관하여 의정지방법원 2012 카 50189호로 가압류(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함 )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경 의정부시 J 빌딩 506호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G 16 세대, I 9 세대 합계 25 세대를 분양해 주고, 3개월 내에 개별 등기를 하여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들은 건축법상 바로 호실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여 추가 공사를 한 다음에야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피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위 피보전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9.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 피보전채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 기재 및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공급 계약서, 공급 가격표, 차용증, 결정문, 인증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