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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08:5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진해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7:4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씹할 새끼, 뭔 개소리 하노, 내가 피해자 다, 좆같은 소리 하네.

” 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꺼내

어 피해 자인 경위 G(47 세) 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로 설시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식당에서 업주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