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1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부산 동래구 C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위 주거지 출입문을 힘껏 흔들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19:00경 위 주택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세입자를 만나러 온 피해자 E(70세)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9. 20:00경 위 주택에서 그곳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F(50세)의 주거지 현관문 틈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넣고 제치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풀고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는 소주 2병 시가 2,6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 2병, 오렌지캔 쥬스 1개 등 시가 3,6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14:40경 위 주택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욕설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뛰어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1병 시가 1,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9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