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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3.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신장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3세)과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을 2012. 11. 23. 06: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폐 혈융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을 2013. 5. 23.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사본,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