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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2 2020노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 회사가 운송용역을 주고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허위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4,70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4,708,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29 내지 36번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7,422,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29 내지 36번 기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I에 송금하였거나 이를 돌려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