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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고단187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피해자 C과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차량 안을 수색하여 그 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13: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등록증을 찾기 위해 차량 안을 뒤져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2009. 08. 21. 발급) 사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2011. 04. 27. 발급) 사본 간이진술서 및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 수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수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망치)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