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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0 2013고단3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9』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15.경부터 같은 달 22.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는 2012. 12. 15.경부터 같은 달 22.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28대와 스페셜헌터오션게임기 1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경품을 경품 한 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65』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7.경부터 2014. 3. 5.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일대백’ 게임기를 이용하고 5,000점당 1개씩 취득한 경품을 수수료 명목으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에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