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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4에 있는 노원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