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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1, 영광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7.8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