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함께 절도를 공모하거나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범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귓속말로 ‘ 아저씨 돈을 낚아채서 도망가자’ 고 이야기하였다” 고 이 사건 절도 범행에서 피고 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C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돈을 낚아챈 키가 작은 아이 (C) 와 키가 큰 아이( 피고인) 가 붙어 있었고, 돈을 빼앗은 뒤 함께 달아났다” 고 피고인과 C의 체형 및 당시 행동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C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인바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년범 감경과 작량 감경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