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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6 2013고정10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6: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과 차량 교대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 팔목을 꺾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중수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