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6 2013고정10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6: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과 차량 교대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 팔목을 꺾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중수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