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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및 노인회 총무를 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및 같은 달 22. 위 B 아파트 각 동 12개소 출입구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 노인 정 월례 간담회 개최 공고문’ 을 개최 공고문 내용에 자신이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노인회에 이름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이를 떼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당시 관리 소장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