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정5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B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7.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목포시 C식육점에서 국내산 젖소 양지고기 40kg 을 1kg 당 9,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업소에서 나주곰탕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게시판에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국내산 육우젖소’, ‘국내산 육우’로 각각 기재하여 식육의 종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식육의 종류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 젖소 양지고기 35kg 시가 1,746,000원 상당(약 291인분. 1인분은 약 120g, 6,000원)을 조리판매하였으며, 나머지 5kg 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산 젖소고기 공급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위반현장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